FAQ 투자심사 재정사업평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5 기본계획 용역 완료 전인데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여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?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나요? 타당성 조사 의뢰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계획을 의미하며,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절차상의 기본계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-‘타당성 조사를 수행 가능한 사업계획의 구체화’ 정도는 사업 유형별, 사업 추진방식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, 사업의 건설단계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의 시설운영계획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. 4 총사업비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요? 총사업비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요? 3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바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건가요?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 는 무엇인가요?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바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건가요?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 는 무엇인가요? 2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「지방재정법」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나요? 그리고 「지방재정법」과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타당성 조사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나요?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「지방재정법」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나요? 그리고 「지방재정법」과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타당성 조사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나요? 1 기본계획 용역 완료 전인데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여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?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나요? 타당성 조사 의뢰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계획을 의미하며,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절차상의 기본계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-‘타당성 조사를 수행 가능한 사업계획의 구체화’ 정도는 사업 유형별, 사업 추진방식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, 사업의 건설단계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의 시설운영계획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. 1